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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 공지일 | 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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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계약의 연장은 자동계약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사항,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등 분쟁해결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등 계약해지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 권리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창녕다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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